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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정리

밤노래꾼 2020. 12. 29. 18:11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혹은 3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취업지원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원내용 및 기타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차 지원금 금액


먼저 3차 긴급재난자금의 지원금 액수를 보겠습니다. 최대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은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꼭 자영업자에게만 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재난 지원금]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약 580만명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임대료 지원금 100만원, 이렇게 300만원 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독서실, 마트, 미용실 등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학원, 헬스장, 유흥시설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내용]


[소상공인 의견]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차상위 긴급생계비와 연관된 내용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은 숨을 쉴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형평성 관련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질문

Q.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은

A. 추석 직전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기본적인 것은 같을 것이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추가금을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

A.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지원금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및 3차 확산세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원을 명목으로 추친하는 것이다.


Q. 3차 지원금 지급시기

A.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절차를 밝는 것이 목표이고, 최대한 1월 안에 모든 현금성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Q. 자영업자가 건물주일 경우는

A. 자가 점포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될 것이다. 일일이 매출 증감 및 자가 소유 여부를 확인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복잡해질 수 있다.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목표이므로, 건물주인 자영업자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겨울 스포츠 시설도 받을 수 있나

A. 썰매장,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 또한 집합금지 업종이므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대책은

A.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저금리 융자, 전기요금 납부 유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유예 등이 있다.


Q. 폐업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

A.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의 취업장려수당, 전환교육, 그리고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A.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최대 100만원 이다. 지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지원금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및 여러 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구직촉진수당 등도 있으므로, 복지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차후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각종 매체를 통해 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