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 정보|2020. 4. 22. 01:23

아르바이트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꼭 회사원 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알바의 경우 기간이 많이 짧고 임금 또한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알바 종합소득세, 과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낮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3.3%를 미리 떼고 받으므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후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렇게 적발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20%가 추가되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 까지 내야 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사업자들을 보면 세금이 가산되어 액수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바생과 프리랜서는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IT 관련 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번역가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알바비를 받을 경우 마찬가지 입니다.


●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프로젝트(과제)를 하며 인건비를 받는 대학원생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과제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받을 때 4.4%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해당 기간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혹은 트위치 등의 인터넷 방송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인터넷 방송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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